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을 다음달 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 현재는 처벌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또한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입법 예고한다.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줘야 한다.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일지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해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회 300, 2회 400, 3회 500만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성요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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