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 고객(은행재원 및 집단보증) ▲모기지 신용보증(MCG) 대출 고객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 관계자는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14만 가구에 56억원 정도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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