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계약을 변경해 연장된 준공기한 경과 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고,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이번 판결을 참고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기간의 단축,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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