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1분기 내에 '연금의료비저축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특약)을 출시하기로 했다.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은 노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해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현재 20~60세 인구 3000여만명 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850만명 수준이다. 나머지는 국민연금(57.9%)과 퇴직연금(10.2%)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실직이나 휴직 등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와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기존 5년에서 1~3년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한 1회차 보험료만 납입해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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