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되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확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1분기 내에 '연금의료비저축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특약)을 출시하기로 했다.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은 노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해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현재 20~60세 인구 3000여만명 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850만명 수준이다. 나머지는 국민연금(57.9%)과 퇴직연금(10.2%)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실직이나 휴직 등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와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기존 5년에서 1~3년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한 1회차 보험료만 납입해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