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제도는 지난 1월 기업어음을 대체하고자 도입됐으며, 지난 6일 기준 발행건수는 총 456건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금융투자업계의 신상품 개발 추진노력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제2013-110호)를 통해 사모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회사 신탁 편입 허용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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