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개최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맹사업법의 경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고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 2014년 2월 중순까지 마련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며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