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가 뜨고 있다. 투자자들이 지지부진한 국내 주식시장과는 달리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특히 시차나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간접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국내에 첫선을 보인 합성ETF가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 ETF는 실물을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제한됐다. 반면 합성ETF는 부동산이나 원자재, 위험도가 높아 투자가 어려웠던 하이일드채권 등에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합성ETF가 해외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거래과정이 단순하고 수수료도 저렴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 펀드에 적용되는 환매수수료가 따로 없다는 점도 합성ETF의 장점이다.
이에 한국투신운용이 가장 발 빠르게 합성ETF를 내놓았다. 지난 1일 상장한 'KINDEX 합성 미국리츠 부동산 ETF'와 'KINDEX 합성 선진국 하이일드 ETF'가 바로 그것. 이중 KINDEX 합성 미국리츠 부동산 ETF는 S&P와 다우존스가 산출하는 다우존스 부동산 인덱스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소액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ETF를 활용하면 된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상승할 경우 자산의 매매차익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점이 리츠 부동산 합성ETF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도 합성ETF를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입 초기에 과도한 신규상장이 이뤄질 경우 규모가 작고 유형이 비슷한 합성ETF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합성ETF도 미국 하이일드채권과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ETF의 규모가 작을 경우 일정기간 이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상장심사 시 일정기준을 세워 유사한 성격의 합성ETF가 많아지는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성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합성ETF는 국내자산이 아닌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매매차익, 환차익 등에 대해 15.4%의 과세가 붙으며, 투자이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최고 41.8%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성수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합성ETF가 투자자들의 높아진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충분하지만, 일부 소득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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