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는 정유사, 수출입사,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석유전자상거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정유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참여한 지 한달이 지난 시점의 결과는 참담하다. 석유전자상거래 7월 평균 제품가격은 오히려 전월보다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월 석유전자상거래가 이뤄진 휘발유 평균 거래가격은 1826원으로 전월 1797원보다 29원 더 비쌌다. 경유 평균 거래가격도 마찬가지다. 7월에는 1607원으로 1564원이었던 6월보다 43원 상승했다.
석유전자상거래량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거래량은 각각 3330만8000ℓ와 1억4006만2000ℓ였다. 6월에 3128만6000ℓ와 1억3841만6000ℓ였던 것과 비교하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거래량은 각각 202만2000ℓ, 164만6000ℓ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유사들이 참여했음에도 석유전자상거래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수입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입사의 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7월부터는 정유사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거래량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사의 공급량 감소는 정유사가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던 4∼6월의 거래량에서 확인된다. 4월과 5월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 총 거래량은 각각 2억338만ℓ, 2억354만4000ℓ로 두달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 면제혜택이 사라진 6월에는 1억6070만2000ℓ로 크게 줄었다. 수입사들이 석유제품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거래량이 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7월부터는 정유사가 참여해 수입사들의 공급량 감소를 채우면서 소폭 증가현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석유 수입사들에게 ℓ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혜택만을 제공하고 있다. 수입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3% 감면은 6월 말로 사라졌다. 수입사의 6월 석유 제품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 면제혜택도 5월 중순 폐지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수입사들의 석유제품 공급 축소현상은 이미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정유사들의 석유전자상거래 참여과정에서 할당관세 감면과 혼합의무 면제혜택이 사라진 게 수입사들의 공급 축소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월 석유전자상거래로 인해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른 부분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결론지어선 안된다"며 "석유전자상거래는 현재 정유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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