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교통범칙금 및 체납 압류차량 중 명의이전을 않고 불법운행 등 각종 범죄유발과 지방세 탈루 원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와 함께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이를 위해 압류차량 중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소유주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인도명령 이행 촉구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형법제141조를 적용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제12조에 의하면 차량을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형법 제141조에는 손상 또는 은닉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반환받지 못하고,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 받는다”며 “대포차량은 반드시 공매를 통해 매각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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