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해 29일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오는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로 한 때문이다. 다만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됐다.

앞서 이 회장측은 지난 8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집행 정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