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8시15분경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방 6.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경남선적 B호 선단 2척을 발견, 약 2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선장 A씨(50)를 검거해 수사 중라고 21일 밝혔다.
B호 선단은 이날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며 갈치 약 60상자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선장 A씨는 또 경비정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같은 선단의 선장에게도 도주를 지시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법조업에 사용했던 어구를 해상에 투기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어선들의 추적, 검거는 물론 순찰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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