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기준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일이 도래한 계좌는 총 33만건이었으며 적립금 규모는 4조7000억원이었다. 이중 지급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는 14만8000건(총 5323억원)으로 파악됐다.
권역별 미수령 계좌규모는 은행이 12만7000건으로 전체 미수령 계좌의 86.1%를 차지했다. 보험은 2만건(13.7%), 증권은 223건(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에서 미수령 계좌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소 10년 이상 등 장기계약으로 인한 고객정보 부정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각 금융사에서는 연금지급기입 도래 1~2개월 전 우편물이나 유·무선으로 고객에게 연금수령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못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연금지급가능일 이후 다른 금융거래 과정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노력이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미수령 계좌 안내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금 지급 대상자가 대출이나 예금 등 금융거래 시 미수령 계좌 보유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회사별로 연금 미수령 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축 이행실적과 이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초 일부 금융사의 연금저축 검사과정에서 미수령 계좌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미수령 연금 실태파악 및 지급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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