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일즈제약의 900여 의약품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유통기한 조작 혐의를 받음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한국웨일즈제약의 200여 품목을 압수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 재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375품목 외에 허가취하된 품목 중에서도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900여 품목 전체를 회수하도록 했다.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