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남양유업은 원인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남양유업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분유는 제조공정 중 거름막을 7차례(0.4mm, 1.2mm, 1.7mm, 1.5mm, 1.7mm, 4mm, 2.8mm) 통과한다"며 "45mm의 개구리가 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분유 생산라인은 완전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외부와 차단, 밀폐돼 있어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며 "분유는 고압 고온(170도) 스프레이 분사를 통해 미립자 형태로 건조되기 때문에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 온전한 형태로 혼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에 따르면 분유는 수분 5% 미만의 극히 건조한 상태기 때문에 분유 완제품에 생물이 혼입된다 하더라도 삼투압에 의해 2주의 시간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부서질 정도로 건조한다. 따라서 제조과정 중 혼입됐더라도 온전한 형체를 유지한 개구리를 발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측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 먹은 분유 캔으로 오인해 죽은 개구리를 분유통 안에 넣었을 가능성도 상당부분 있다"며 "현재 개구리가 죽은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시점이 확인되면 혼입 시점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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