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법률상담관에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서 생활하는 주민 중 장애인, 여성,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무료법률 상담 분야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은 물론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 해석 등이다.
무료법률 상담신청은 남구 감사담당관 법무팀(☎607-2240, 2241)에서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료법률 상담관 운영에 따라 그동안 법률상담 사각지대에 있었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법률상담관제는 남구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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