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추진 근거와 추진 목적 등을 규정하는 10개 조문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등이다.
광주시로 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광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송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 강풍, 태풍, 홍수, 풍랑, 해일, 가뭄, 폭설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풍수해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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