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수익성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수수료 인하 압박과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감소 등 잇단 악재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카드사들은 새로운 먹거리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개를 위한 출구전략은 과연 있는 것일까.
◆부수업무 新 4종, 업계는 난색
오는 9월23일부터 카드사에 새로운 부수업무가 허용되지만 카드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구축 비용문제나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수업무로 수익을 보전하라는 금융당국의 당근책은 사실상 카드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업계 일반적인 견해다.
부수업무는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체크카드 이용으로 수익을 얻는 것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현재 카드사가 법적으로 허가받은 부수업무는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 등 세가지다.
여기에 9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정보(빅데이터) ▲디자인·상표권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 4가지 영역을 활용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부수업무에 대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카드사는 현재 BC카드가 유일하다. BC카드도 아직 준비단계일 뿐 구체적인 목표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카드사들이 신 부수업무를 수익개선 방편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비스 일환으로 무료 제공하던 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카드사 부수업무 실적 취급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수익이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대다수 카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카드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행, 웨딩, 상조 등 부수업무는 제휴사를 통해 진행하는 고객 서비스 일종이고 수익을 내고 있는 분야는 보험대리 정도라는 것이다.
◆카드슈랑스 25% 룰에 카드사는 ‘울상’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반발하는 이유는 실적이 높은 보험사의 판매를 제한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판매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또 카드사가 사실상 시장에 참여한 전체 보험사와 카드사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현재 카드슈랑스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는 7곳 내외기 때문에 25%룰을 적용받을 경우 한 카드사가 구조적으로 최소 5~6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이 규제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신시장 개척 “별 도움 안돼”
이처럼 부대사업이 신통찮자 일부 카드사들은 수익이 적은 판매 영역으로 진출한다거나 몸집을 줄이는 고육지책 전략도 쓰는 실정이다.
삼성카드는 그동안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던 시장을 개척해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이나 지방세 연구비 등의 신시장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실적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현대카드는 파이낸스숍과 전국 영업소를 정리하며 몸집을 줄여가고 있다. 파이낸스숍은 카드 모집이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원스톱 금융서비스센터로 올 상반기 전국 32곳 중 24곳을 폐쇄했다. 약 3분의 2이상이 정리된 셈이다. 현재는 서울 3곳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등 8곳에서만 거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올 들어 카드모집인 채널 영업소 27곳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말 93개소에서 66개소로 줄어든 상황이다.
☞ 팩토링 사업, 실적악화 속 단비
카드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 대부분 좌초되는 상황에 홀로 빛을 발하는 신사업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단말기할부채권매입(팩토링) 사업이다.
여신업계에서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팩토링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거둬들인 수익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팩토링 사업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채권을 카드사들이 사들여 유동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SK텔레콤의 단말기할부채권은 하나SK카드가 전담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할부채권 규모를 무조건 늘릴 수 없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면서 하나SK카드는 지난해 7월부터 SK텔레콤의 단말기 할부채권 매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SK텔레콤의 단말기할부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발행금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카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단말기 할부채권을 유동화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채권은 고객들이 스마트폰 구입 후 매달 전화요금에 단말기 납부금을 포함시켜 나눠 갚기 때문에 연체율 등 위험이 크지 않다. 또 영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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