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오는 6일 '배당가능이익계산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자본을 충실히 하고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장협 관계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그 계산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들이 정확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보유규모가 크고, 헤지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빈번히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계산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된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해설'에 대해 발표하며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실무상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김건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배주환 신한은행 재무기획부 차장, 심규환 대림산업 회계팀 과장,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우 대신증권 재무관리부 부장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