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FTA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A형, FTA 종합컨설팅)한다.
또한 최근 미국, EU 등 FTA 체약국의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상대국의 검증에 적절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대응 요령, 질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B형, 사후검증 컨설팅)을 제공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컨설팅 비용은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광주세관 통관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e-mail 9smkim@customs.go.kr)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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