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신생아는 성인과 다른 질병코드가 부여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을 내년부터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신생아에게 발생되는 뇌출혈은 질병코드가 'P52'다. 하지만 일반성인에게 발생한 뇌출혈 질병코드는 'I62'이다.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일반성인은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질병명이 같아도 코드가 다른 신생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보험금 지급관련 개선안으로 보험사는 내년부터 신생아의 뇌출혈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태아보험을 출산 전에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현행 태아보험은 가입한 후 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보장이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해약을 공제한 후 환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 전에 태아보험을 해지하면 보장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험 피보험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의 어린이(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어린이보험 특약상품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면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도 개선대상 보험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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