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범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도 피해 신고 접수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와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불법대부관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이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치며 대검찰청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가동한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나타나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해 불법이익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정지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되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