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고액, 상습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은 총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으로 총 체납액은 256억원에 달한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2월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