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규가 사학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된 사학 운영이나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송원학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 적절치 않고 무리가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사학 법인과 학교 운영에 대해 교육당국으로서 취할 만한 합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 스스로 교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권이 사학에 있다며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시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학의 잘못된 운영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2011년 송원학원 산하 송원초교, 송원고교의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의 비위와 관련해 감봉, 해임, 견책 등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실제 징계는 수위가 낮게 내려졌다.
시교육청은 이후 ▲2년간 송원여고 3학급 감축 ▲송원학원 산하 모든 학교의 학교평가 우수기관 및 연구시범학교 등 지정 배제 ▲산하 모든 학교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정 배제 ▲산하 모든 학교 목적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송원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권은 사학법인의 고유한 권한인데 교육청이 요구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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