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상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경질판)온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등 농업용시설물과 부대시설이며 부추, 상추, 시금치 등 14종의 시설작물이다.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30%, 본인 부담 20%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하고,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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