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68km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노영어71186호(100톤급, 타망, 승선원12명)등 2척을 검거했다.
검거된 노영어호 등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 내에서 조업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목포해경 소속 임모 순경 등 2명이 팔목 등에 부상을 당해 목포소재 병원으로 이송해 현재 치료 중이다.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해·공 입체 경비체제로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저항하는 선박들은 끝까지 추격 나포해 해상주권 확립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일 격렬 저항하던 무허가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하는 등 이틀새 5척을 검거한 것을 비롯, 올 한해 중국어선 73척을 나포해 34억4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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