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안 중 기본안을 채택하고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거리요금도 소폭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6월1일 기본 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조정하면서 폐지했던 시계외 요금은 택시 운행 거부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시키기로 했다. 심야할증(20%)은 종전과 같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요금미터기 조정이 완료되는 내달 11일까지는 거리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콜택시 이용 시 1콜당 1000원이 부과되는 ‘콜 호출료’는 할증 시간대에 2000원으로 인상한다. 심야시간대 콜 응대율을 높여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시간요금은 그대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소형택시는 요금(기본요금 2100원)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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