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식담보 대출자금의 담보가치를 지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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