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이날 ‘전라남도 홍도항 동방파제 시공사선정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토목구조, 토질기초, 환경조경, 토목시공, 수자원항만상하수도 5개 분야 분석 결과 구조적과, 재료, 안정성, SCP(Sand Compaction Pile) DCM(Deep Cement Method) 공법 평가, 기초지반 적정성, 천연기념물인 홍도에 적합한 공법, 독성물질로 인한 해양생태계, 민원발생원인, 환경영향평가와 입찰안내서 충실도 등에서 특정업체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심의위원들이 특정업체에 편파적이면서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내용이 많으며, 설계내용과 심의점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심의 위원은 심의규정인 항목별 차등 10%를 9.8~10%로 최대한 활용해 점수를 차이가 나도록 평가했으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의 관한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있고, 홍도항 방파제 특성상 항만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및 전공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에도 심의위원 중 전혀 관계가 없거나 부족한 심의위원이 참여해 심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위, 업체 간의 유착, 오래간 지속한 인맥형성, 특정인들의 장기 심의위원 활동 등으로 공정성이 의문시 되고, 턴키공사 특성상 특화된 기술이나 공법, 공사기간 단축 등 장단점을 비교해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특히 “이번 홍도항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 정리한 후 진정 또는 고발 조치 예정이며, 참여연대 등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턴키제도 문제점과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2월21일 공사비 164억원을 들여 2016년 9월 말까지 홍도항 방파제(길이 200m, 높이 5m)를 50년 빈도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이를 3.5m 높이는 것을 골자로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1월 가격 개찰을 집행해 서울 소재 D건설을 1순위, N토건을 2순위로 결정했다.
하지만 적격심사 과정에서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법적 다툼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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