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이날 검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면피용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반드시 노조파괴 범죄자 A 대표이사 구속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부는 “또한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면죄부를 남발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엄중처벌로 더 이상 고용노동부가 사업주편에 서서 노동기본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경 한국쓰리엠 전남 나주공장, 경기 화성공장, 서울 여의도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노무 관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탈퇴공작 등 ‘노조파괴 기획탄압’과 ‘공무원 금품향응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혐의로 한국쓰리엠 A 대표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B모 전 위원장과 C모 전 사무국장을 광주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에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로 한국쓰리엠 A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노동청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사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