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가 1년 여간의 협상 끝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한연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광주지부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체결식에서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기본협약 127개안, 직종별협약 44개안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활동 보장 △근로시간면제자 5명 인정 △고용안정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 조항 신설 △육아휴직 연령 상향 △조합원의 인권보호 △노사협의회 구성 등이다.
장 교육감은 “노사간 처음으로 체결된 단체교섭이니 만큼 이번 단체협약이 상생적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2년 10월 첫 단체교섭을 벌인 이후 총 15차례의 실무교섭 및 소관부서별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 체결식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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