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김 의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 시 녹음파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요원들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서상으로 지침 등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없다"면서 "녹음파일 유출 시 위변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법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