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올 6월말 기준 총 507개 기관, 6012명을 상대로 2조9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보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2964억원에 불과했다. 승소액의 24.3% 수준으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 402억원을 제외하면 순회수액은 256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예보가 소송 초기 주장한 배상청구액 2조9333억원 대비 12.2%, 법원 확정 판결액 1조516억원의 24.3%에 불과한 규모여서 예보의 손해배상 소송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