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이번 검사는 은행 2곳, 보험 2곳, 금융투자 2곳, 중소서민금융 2곳 등 총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금융사는 최근 검사실시 상황 및 향후 검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대책’과 ‘IT내부통제’, ‘이용자 PC보안 대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가입 및 이용절차의 적정성 등 절차상의 안전성 확보 대책 여부가 대상이다.
또한 IT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중요 전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작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여부가 대상이며 이용자 PC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공인인증 및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의 기밀성 유지, 위·변조 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전자금융 이용자 보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점 개선, 해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역량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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