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때에는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첫 대체공휴일은 내년 추석 연휴 이후 첫 평일인 9월10일이 된다.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관공서를 제외한 민간부문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자율적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