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는 시대적 흐름이며, 보편화된 국제기준으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법을 감춘 채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는 단결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권에서의 전교조 탄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전제한 뒤 “박 대통령은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대선 TV토론까지 전교조 비판 입장을 줄 곧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워가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뿐만이 아니라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사회적 우경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과의사회 지부는 “전교조의 학교 혁신 사업, 참교육 실천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왔던 만큼 지역의 제 단체들과 ‘헌법과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온 힘을 쏟고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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