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12년 1월부터 ’13년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0,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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