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가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한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1만8400여건에 달한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는 4만9561명이고 금액이 1조577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동양증권에 사실 조회를 한 뒤 현장조사와 관련자 문답,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단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는 중단된다.


현재 금감원은 검사인력 50명을 투입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지만 다른 증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등의 일정도 있정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조기에 마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구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