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등 기업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무, 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상세 기준이 없어 공시 내용에 기업별로 공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서의 각 분야별로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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