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내년부터 수월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손보사들과 함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 등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경우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이 5년이 넘지 않으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특별약관이 적용되면 장애인용으로 구조가 변경된 차량이어도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피보험자나 동거가족이 3급 이상 장애인이면 나이와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배기량 1600cc 이하, 등록일 5년 이상 경과된 승용차에 대해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3~1.3%까지 할인해주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