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와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현저히 다른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에 추가했다.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해 입주자들은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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