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0일 해킹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대규모 전산대란을 일으킨 농협과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손보,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산보안에 있어 운용 소홀 등의 위규사항을 확인했다며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임직원 총 2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생보와 농협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서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등에 대해 IT위탁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15명을 제재 조치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해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관리자 계정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대해서도 역시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8명을 견책·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