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신 부사장 측의 보석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신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신 부사장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보석 신청을 했다.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해 일본 도쿄에 건물 두채를 사들이면서 일본법인인 CJ재팬 소유의 빌딩과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다.
한편 오는 17일 이 회장과 신 부사장 등 CJ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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