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3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늘 오전 9시50분에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송수신 단문 메시지의 그룹화 설정 방법 등을 포함한 3건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2건)를,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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