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40만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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