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49)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26일 오전 0시30분경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하고 있던 민주노총 진입작전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파편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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