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980건(신고상품 807건, 자율상품 173건)의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상품이 총 180건(신고상품 7건, 자율상품 173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상품에 대해 상품내용 변경을 권고했다.
변경권고의 사유별로는 약관내용 부적정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보험급부 부정적 36건이 전체의 90.6%(163건)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상품의 명칭이 보장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후유장애보험금을 분할해 지급하면서 ‘소득보상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추간판에 발생한 장애로 인한 수술만을 보장하면서 추간판 수술 전체를 보장하는 것처럼 ‘추간판탈출증수수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및 판매분석을 통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상품을 유도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감속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9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은 총 854종으로 전년 동기대비 31종이 증가했다. 또한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은 3445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9종이 늘었다.
또한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21조303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2465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2012년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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