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9일부터 이달 25일까지1·2차에 거쳐 추진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와 관련한 기획수사 결과 공무원 18명,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65명을 검거해 전남 모군청 공무원 김모씨(41)와 ㅎ운수 대표 최모씨(45)등 2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증차 금지된 트랙터 11대를 불법증차해주고 ㅎ운수 대표 최씨에게 1927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속칭 쌍둥이차 수법(타 업체에 판매해 말소된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판매사실을 지운 후 별개의 번호판을 신규 등록하는 수법)으로 증차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 48대를 불법증차하고 지입료 1억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ㄱ물류 대표 추모씨(48)등 화물업체 대표 3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2차 수사 결과 광주지역 모구청 공무원 12명(기관통보)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5명 등 17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직무유기,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또 전남지역 모군청 지역경제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역시 같은 혐의로 기관통보하고, 화물운송업체 대표 1명 등 전남지역 공무원 4명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4명 등 모두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전남 모군청 공무원인 이모씨(59. 6급)과 ㄴ특수 대표 장모씨(73)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등록제로 유지되던 1999~2003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과잉공급에 따른 운송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영세 운송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증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차 수사결과 321대, 2차 수사결과 837대 등 총 1158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모두 감차처분토록 조치하는 한편,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1차 수사결과 28억 8300만원, 2차 수사결과 73억 1800만원) 등 총 102억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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