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받아왔던 쌍용건설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의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됐다.

쌍용건설은 이날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