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관련한 내용의 안내를 제대로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스마트폰 보험 가입 경험자 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6.9%가 보험 가입 시 보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여행 시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보상 제한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입자 비중은 85.8%로 나타났다.

보상 제외 조건(81.9%), 보상 처리절차(65.4%), 본인 부담금(64.4%), 최대 보상금(61.0%) 등의 순으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9%이었으며 이 중 59.7%는 보상 결과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본인 부담금이 많다'(56.4%)는 이유였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더 정확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보험 가입 시 계약 조건과 보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