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일(목)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4개소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것이다.

▲ 명동상권 거리모습 (해당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류승희 기자)

이에따라 서울시는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등의 민간부문 난방전력 과소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집중관리상권 4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이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